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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6. 17:29경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남로 982에 있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매곡산업로 49-51에 있는 매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산업로 49-51에 있는 매곡교차로에서 마우나리조트 쪽에서 냉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잘 지키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리에 힘이 없고 혀가 꼬이며 혈색이 창백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을 위 B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B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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