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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1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23:55경 울산시 북구 매곡동 소재 사거리 교차로를 냉천사거리 방면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과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매곡산업단지 방면에서 냉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던 E NF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참작)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23:55경 울산시 북구 매곡동 소재 사거리 교차로를 냉천사거리 방면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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