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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04 2013고단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5. 18:5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544에 있는 예당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체육공원 방면에서 시화공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바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

잠시 정차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부 적재함 부분을 위 소나타3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 수리비로 431,1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9. 25. 19:04경 시흥시 정왕동 세종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옥구고가도로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는바 마침 옆 차로인 3차로에서 E 에스엠5 승용차를 타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과 눈이 마주쳤고, F이 피고인을 향해 왜 쳐다보냐며 “뭐, 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소나타3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측면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를 하였고, 위 F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일부러 위 소나타3 승용차를 후진하여 소나타3 승용차의 뒷범퍼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에스엠5 승용차 수리비로 1,418,2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에스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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