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71에 있는 한빛교회 앞 도로를 여월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천오정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가에서 펜스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를 같은 달 21.경 비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산 82-3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71 한빛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