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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6 2017가단161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에게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7. 4. 24.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9. 2. 기준으로 13,614,36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연체된 카드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이 법원 2017차전5893호)을 신청하여, 2017. 6. 28. 그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7. 13. 확정되었다.

나. B은 2017. 4. 26. 자신의 처인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피고는 친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하였고 단지 대출의 편의를 위해 B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의 이름으로 이 법원 2017. 4. 26. 접수 제29907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 안산시 상록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B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악의의 추정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그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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