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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13 2017가단223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12. 15.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에 대하여 2005.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86117호로 ‘B은 C 등과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0,484,9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7. 9. 7.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B은 2015. 12. 15.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12. 16.접수 제33093호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앞서 본 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인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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