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246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동두천시 E에 있는 F여관 운영자인 G과 공사금액 16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F여관에서 벽을 뚫고 콘센트에서 인출한 접지선과 접지봉을 지면에 매립하는 전기설비공사를 시행하는 등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전기공사업 등록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