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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246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동두천시 E에 있는 F여관 운영자인 G과 공사금액 16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F여관에서 벽을 뚫고 콘센트에서 인출한 접지선과 접지봉을 지면에 매립하는 전기설비공사를 시행하는 등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전기공사업 등록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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