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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패제작 등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주식회사 E에 납품할 순금코인 제작을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순금 110돈을 구매하여 나에게 주면 위 순금으로 10일 안에 순금코인을 제작하여 위 E에 납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순금은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순금으로 순금코인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시가 20,678,900원 상당의 순금 110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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