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9,768,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5.부터 2014. 2.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원고측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5. 1. 5. 피고와 양주시 D부터 양주시 E까지 총연장 6.66km의 왕복 2차로 지방도 F을 왕복 4차로로 확장 및 포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G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27,309,769,600원, 착공일은 2005. 1. 10., 준공일은 2008. 1. 9.(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 04-104-12, 2004. 4. 6.,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장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