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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5가합5330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6,048,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7. 8. 3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3. 12.경 장기계속공사의 형태로 진행되는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착공후 1,800일, 공사예정금액은 183,335,4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하는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838억 원에 낙찰 받아 2004. 4. 8. 피고와 총공사부기금액 838억 원, 계약금액 1,000만 원, 착공일 2004. 4. 10., 준공일 2004. 12. 31.로 정하여 제1차 차수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전체 공사의 준공 예정일은 착공일로부터 1,800일 후인 2009. 3. 14.이었다.

3) 원고는 2004. 12.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구조물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04. 12. 2.부터 2009. 3. 14.까지, 하도급대금은 38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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