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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29 2018가단595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차전3087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은 2016. 10. 27.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5. 주식회사 B에 송달되어 2016. 12.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0. 2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95. 10. 31. 접수 제12208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C, 채무자 D, E(주), 채권최고액 3,500,000,000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97. 8. 4. 확정채권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B이 1997. 8. 6. 근저당권일부를 이전받았고, 이를 원고가 2017. 12.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를 이전받았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3. 12. .2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93. 12.2.2. 접수 제7430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주)F, 채무자 G(주), 채권최고액 270,000,000원에 대하여 1997. 6. 25.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B이 1997. 6. 27.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고, 이를 원고가 2017. 12.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를 이전받았다. 을 양도 받은 양수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 적격이 있는 사람은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이나 그 승계인 또는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그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을 사람과 이러한 사람의 채권자인데(민사집행법원 제25조), 원고는 그 주장자체로 주식회사 B이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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