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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336423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2020. 9. 1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1. 6. 23. 경 D 단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C 소유의 성남 시 중원구 E, F 지상 알 씨 조 슬라브 5 층 일반 건축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 과 2001. 6. 23. 접수 제 34103호로 2001. 6. 22.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78억 원, 근 저당권자 D 단체로 된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건물을 지하 1 층, 지상 12 층 집합건물로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5. 6. 24. 경 G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에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대금 137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05. 11. 26.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 성남 시 중원구 E 외 4 필지 지상 집합건물 (I) 중 J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분양 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G는 이 사건 건물을 집합건물로 증축하는 공사를 마친 후 2006. 12. 29. 구분 건물에 관하여 구분 등기를 하면서, D 단체에 위 증축된 부분을 공동 담보로 제공하면서 근저당권 공동 담보변경의 부기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07.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26.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 과 2009. 12. 31. 접수 제 60063호로 2009. 12. 31. 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 당권자 K로 된 근저당 권이 전의 부기 등기가 마 쳐졌고, 주식회사 L은 같은 날 2009. 12. 31. 자 질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액 45억 5,000만 원, 채무자 K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질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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