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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5802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은 1992. 2. 29. B과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2. 3.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0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C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2) 2015. 2. 3. 에쓰엠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에쓰엠’이라 한다)는 2002. 7. 2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이하 ‘준오에셋대부’라고 한다)는 2006. 11. 2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는 2013. 6. 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이전의 부기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2015. 5. 20. 집행법원에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11693)에 기초한 배당요구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6. 12. 21. 실제배당할 금액 634,502,679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4) 한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6. 12.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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