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2013. 4. 26.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4,5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졌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6. 12. 29.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접수 제92283호로 2016. 12. 29.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013. 4. 26.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각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 하여, ①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D협동조합으로 하는, ②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근저당권자 H협동조합으로 하는, ③ 채권최고액 728,000,000원, 근저당권자 F협동조합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는 2016. 12. 29.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접수 제92277호, 제92278호, 제92279호로 2016. 12. 29.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D협동조합은 2013. 4. 26.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접수 제21488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013. 5.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J, K, L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은 2016. 3. 17.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접수 제18146호로 2016. 3. 16.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임의경매 및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인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를 진행하던 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