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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475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1) 2013. 6. 23. 22: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3. 22:10경 오산시 E 소재 다가구주택 305호 피해자 F(46세)의 집 앞 계단에서, 피고인이 G를 폭행하는 소리를 듣고 위 305호에서 나온 G의 후배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왼손에는 과도(칼날길이 : 12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너는 끼어들지

마. G고 뭐고 다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6. 23.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3. 23:00경 B과 통화하던 중 B 옆에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한판 붙자”라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과도를 들고 위 다가구주택 305호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아까 뭐라고 했어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너가 왜 끼냐"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6. 24. 15:00경 용인시 H 소재 I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범인도피) A은 2013. 6. 23. 22:30경 G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리고 그 직후 G가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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