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단17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2.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4. 02:00경 부산 수영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F(41세)의 일행이 술값 문제로 위 노래연습장 주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본 피고인의 일행들이 참견하면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싸움이 발생하여 이를 말리려 하였으나 양측이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및 특수상해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3. 31. 00:14경 부산 수영구 G시장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6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I이 노상방뇨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4. 02:00경 부산 수영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그곳 사장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 J(41세)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에 끼어들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싸우다 싸움이 일단락되었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카운터 주변에 있던 위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