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7. 4. 필로폰 투약 (2013고합500) 피고인은 2013. 7. 4.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3. 6. 4. 필로폰 투약 (2013고합780) 피고인은 2013. 6. 4. 18:00경 울산 울주군 E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2014고합2) 피고인은 2013. 3. 중순 19:0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병원 105호 병실에서 손가방 안에 불상의 양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4. 2013.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2014고합2)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제공 미수 (2014고합2)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에게 투약을 권유하며 불상의 양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으나 H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죄사실 또한 동종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