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경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3. 14.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자본금 5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광주 북구 D, E호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C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법인 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3. 14.경부터 2018. 8. 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