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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1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55』 피고인은 2015. 9. 23. 경 피해자 C에게 “ 학교시설이나 공공기관에 이불이나 커 텐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매월 2% 의 금리를 지급하고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교시설이나 공공기관에 이불이나 커 텐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매월 2% 의 금리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3. 경 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967』 피고인과 피해자 D와는 E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5. 30. 경 서울 강동구 F 건물 인근 식당에서 “G 라는 고등학교 친구가 사기를 당해서 자살을 하려고 한다, 그 친구 살리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200만 원씩 5개월 간 나눠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인 G가 사기를 당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던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G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차용금을 5개월에 나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2016. 5. 31. 경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 경 서울 강동구 F 건물 6 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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