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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4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2017 고단 1755 사건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017 고단 1755] 피고인은 2016. 2. 1. 경 피해자 C에게 “ 학교시설이나 공공기관에 이불이나 커 텐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매월 2% 의 금리를 지급하고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교시설이나 공공기관에 이불이나 커 텐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매월 2% 의 금리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 경 5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411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1755 사건의 범죄사실을 위 2. 항 기재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차용증, 거래 내역 (2017 고단 1755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4번, 7번), 금융거래자료 (2017 고단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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