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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D에게 ‘E 자회사인 F의 G 이라는 제품의 전국 총판을 맡아 사업을 하려는 데, 그 비용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고, 2016. 9.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피씨방 사업이 2014. 중순경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5. 중순경 모두 폐업하였고, 위 사업에 투자한 H, I 등에게 1억 원 이상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동시에 추진하던

J 사업 역시 제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5. 10. 2. 1,8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4.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컴퓨터 전원을 책상 위에서 켜고 끌 수 있는 제품인 K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4. 30.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었고, 위 G 사업 역시 예상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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