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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7고단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69 기 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62』

1. 피고인은 2015. 2. 1. 17:45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한국도로 공사에서 곧 퇴직할 예정인데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될 것이고, 퇴직한 후에는 각 지사에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 어 주고 만약 손해가 나더라도 퇴직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로 퇴직 후 회사로부터 지급 받게 될 퇴직금이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 경까지 투자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01,0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82』

2. 사기

가. 사업자금 차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한 G 빌라 303호에서 조카인 피해자 H에게 “ 도로 공사에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납품 보증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이자와 수고비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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