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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255842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가소38159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단143, 2019하면143호로 파산선고를 거쳐 2019. 10. 7.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9. 10. 23.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로 주식회사 D(채권 발생일자 2001. 12. 27., 이하 날짜만 기재한다), E 유한회사(2001~2004), 주식회사 F(2001~2006),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7. 23.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발생일자 불상의 채권(원금 2,336,208원, 인수 전 이자 2,535,777원)을 양수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381595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6. 7. 1.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10,409,758원 및 그 중 2,336,208원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이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은 2016. 7. 27.경 확정되었다.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었다.

다. 피고는 선행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11.자 2017타채11236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N조합, O조합, 대한민국(소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원고에 대한 송달 역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라.

또한 피고는 선행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 3. 27.자 2020차태56756호로 원고의 P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 직전인 2020. 3. 19.경 원고에게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을 보낸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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