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가소38159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단143, 2019하면143호로 파산선고를 거쳐 2019. 10. 7.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9. 10. 23.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로 주식회사 D(채권 발생일자 2001. 12. 27., 이하 날짜만 기재한다), E 유한회사(2001~2004), 주식회사 F(2001~2006),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7. 23.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발생일자 불상의 채권(원금 2,336,208원, 인수 전 이자 2,535,777원)을 양수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381595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6. 7. 1.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10,409,758원 및 그 중 2,336,208원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이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은 2016. 7. 27.경 확정되었다.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었다.
다. 피고는 선행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11.자 2017타채11236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N조합, O조합, 대한민국(소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원고에 대한 송달 역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라.
또한 피고는 선행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 3. 27.자 2020차태56756호로 원고의 P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 직전인 2020. 3. 19.경 원고에게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을 보낸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