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2. 20:1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5번 신호등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는데, D가 운전하는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원고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강뼈 하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17. 8.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부제소합의는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인 원고가 합의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중대한 착오에 의하여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8. 1. 이 사건 차량 운전자 D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형사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 당시 변호사 G이 입회한 가운데 재외동포인 통역인 H이 통역을 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7. 8.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자료, 상실수익액, 직불치료비, 향후 금속제거 및 성형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일체 합의함. 이후 위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1,6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