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7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05:00 경 제주시 C, 1 층에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59세) 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는데 피해자에게 “ 그냥 자라, 술 깨고 얘기하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부엌에서 과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를 가지고 와 칼자루를 손에 들고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로로 길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봉합 술 및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회답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과도로 동거 인인 피해자의 목을 벤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재물을 손괴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다가 피고인이 과거 8, 9년 간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았다고

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으나 앞으로 다시 치료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