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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30 2017고단1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7. 1. 26. 07:00 경 김천시 C 아파트 20△ 동 30△ 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1 세 )에게 전화하여 “ 집 문이 안 열리니, 와서 문 좀 열어 달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 인의 동네 선배 E에게 “ 형님, 명절 앞이니 여기 와서 술이나 한잔 합 시다 ”라고 연락하여 E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5 경 피고인의 집 방 안에 앉아 피해자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로부터 “ 새해가 되었으니 술 좀 그만 먹고 욕도 그만 해 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 개새끼, 씨 발 놈이, 너도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 니가 왜 카는데,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게 되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이어서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3.5cm, 칼날 길이 약 12cm )를 집어 들고 “ 이 새끼 죽인다, 옷 올려 라, 나는 한다 카면 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과도를 술상 위에 내려놓고 약 1 분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재차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칼로 찌른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상의를 올린 채 “ 찔러봐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칼자루를 위로 향하게 잡고 피해자의 가슴 밑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길이 약 1cm, 깊이 약 2cm)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E 의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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