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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10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2개( 증 제 1, 2호) 및 중식도 1개( 증 제 3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혼자 생활하다가 지역 광고 지에 피해자 B(75 세) 가 게재한 “ 배우자 구함. 국가 유공자. 같이 생활하실 분” 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 나 2018. 2. 8. 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D 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같은 해

4. 25.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한 지 2개월이 지난 2018. 4.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용돈을 충분히 주지 않는데 다가 욕설을 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등 처음 동거 생활을 시작할 때 기대한 것과 다른 일상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충동을 여러 차례 느끼던 중 2018. 5. 17. 20:45 경부터 같은 날 23:05 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며느리와 통화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며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 안에 있는 중식도( 전체 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16.5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13.5센티미터, 칼날 폭 9센티미터 )를 들고 안방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중식도를 빼앗고 저항하자 다시 주방 싱크대 안에 있는 식칼 2 자루( 전체 길이 31센티미터, 칼날 길이 18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13센티미터, 칼날 폭 4센티미터 / 전체 길이 33.5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13.5센티미터, 칼날 폭 4.5센티미터 )를 양손에 각각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차례 베고 찔러 피해자를 여러 부위 자 절창, 절창( 머리 얼굴, 목, 팔과 다리 부위 )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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