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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04933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5. 22. C, D과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집합건물인 F 전체(지하 1층 제지101호, 제지102호, 제1층 제101호,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01호, 제302호의 6개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하 ‘F’라 한다)를 원고와 피고가 3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는 K이 사촌 동생인 피고의 명의로 F를 공동으로 매입하자고 원고에게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나.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2. 7. 6. K을 통하여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일금 : 5억 원, F를 매수하는 데 있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였고, 대출금 29억 원 중 20억 원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고, 그 하단에 피고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피고의 성명 뒤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가 2012. 7. 5. 직접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2억 원, 2012. 6. 22.에 중도금 2억 5,000만 원, 2012. 7. 10.에 잔금 3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잔금 중 2억 500만 원은 F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피고가 승계하고, 매도인 C, D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2. 7. 12.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F를 담보로 합계 29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원피고가 각 1/2 지분으로 F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도 위 대출 과정에 동석하여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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