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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나2786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B의 어머니로서 위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C와 피고는 C의 수입 업무를 피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C의 수입을 대행할 때에 필요한 수입신용장을 ㈜우리은행에 개설하기 위해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서울 양천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여 ㈜우리은행이 2008. 3.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를 원인으로 피고는 2008. 3. 13.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피고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계좌’라고 한다)에 입금하였고, ㈜우리은행은 피고 또는 C를 대신하여 부담하게 되는 수입대금의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된 2억 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다. 라.

이후 위와 같이 대출받은 2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이 사건 정기예금계좌에서 2009. 3. 31.부터 2011. 6. 30.까지 원금으로 합계 166,680,000원이 인출되고, 2008. 4. 14.부터 2011. 8. 13.까지 이자로 합계 28,111,623원이 인출되어 2011. 8. 31.기준으로 원금 33,320,000원(= 2억 - 166,680,000원)이 남아있었는데, 원고는 2011.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위 33,32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한편 C가 피고 명의로 수입신용장을 발급받아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대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2. 1. 19. 'B가 신용장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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