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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고합3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4. 2.경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5. 10.경부터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며, 피해자 E과 F은 D의 주주로서 2019. 5. 9.경까지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자신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하고,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주식에 질권 및 양도담보를 설정하게 한 후, 변제기일에 피고인 B이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 A이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된 피해자들 주식 전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주식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호텔이 적자이니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서 2억 원을 빌려 호텔 운영비로 쓰겠다. 이사들의 연대보증이 필요하고, 각자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 연대보증은 형식적인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G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상환기일 내에 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주식을 원상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 B은 상환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대출금 2억 원을 대신 변제한 후 피해자들 주식 전부를 양수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8. 8. 27.경 G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인으로서 피해자들의 주식에 대해 질권 설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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