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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3 2019가단6561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413,43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21. 2. 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8. 4. 경 달성군으로부터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 항 제 23 조( 유해야 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 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0조 제 2 항 제 30 조( 유해야 생동물의 포획허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 23 조 제 1 항에 따라 유해야 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 33호 서식의 유해야 생동물 포획 허가증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 생동물 확인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 표지는 반드시 반납 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에 근거하여 허가기간을 2018. 4. 20.부터 2018. 11. 30.까지, 허가지역을 대구 달성군 D 및 E으로 하여 수확기피해방지를 위한 유해야 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4. 19. 경 달성군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보험기간을 위 허가기간으로 하여 수렵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 약관( 이하 ‘ 이 사건 보통 약관’ 이라 한다) 및 유해야 생동물 구제활동 중 손해 특별 약관( 이하 ‘ 이 사건 특별 약관’ 이라 한다) 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인 배상책임( 배상책임 대인 사고 당 보상한도) 는 100,000,000원이다.

[ 수렵보험 보통 약관] 제 3 조( 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안에서 수렵장(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수렵장을 말합니다)

또는 사격장 내에서 입은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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