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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나52776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 내지 1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마. 해남군수는 2012. 10.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법명 개정되어 2012. 7. 29.부터 시행되었다,

이하 ‘야생생물법’이라고만 한다

)에 따라 특별보호구역 등 ’수렵장의 설정제한지역‘을 제외한 해남군 일원 546.19㎢를 수렵장으로 설정하여 고시하면서, 수렵기간을 2012. 11. 15.부터 2013. 3. 31.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렵장설정 고시‘라고 한다

).』 O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O 제1심 판결문 제5면 맨 아래에서부터 제6면 3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1) 피고는, 원고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는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중 손해 특별약관’(이하 ‘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에 별도로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해남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는 '회사(피고)는 수렵보험 보통약관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잡아 없애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의 관할 행정관청이 유해야생동물포획을 허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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