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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2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2014. 2. 23. 11:00경 위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전과 48범 전과자가 아님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35명의 입주자 앞에서 “E대표(E을 말함)가 D이라는 전과 48범 전과자를 만나서 밖에서 공매를 하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D이 전과 48범의 전과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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