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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노48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 카페의 ‘F’ 자유게시판에 작성한 댓글들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조합원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자신의 추측이나 짐작만으로 진실과 다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에 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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