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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3도14875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2010. 10. 1. 설교 내용 중 피해자가 O 후원금 수백 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0. 1.자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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