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402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14: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정문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 현소장 D처럼 마음대로 외출하고 마음대로 출근치 않는 이런 소장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과 책자를 나눠주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나눠준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C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이유에 대하여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추측이나 짐작 등으로 진실과 다르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