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5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3.경부터 2014. 9. 2.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어디고’, ‘씨팔년아’, ‘개 같은 년’, ‘얘기 좀 하자’, ‘전화 받아라.’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가 아니라는 취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음성메시지내역, 통화내역, 문자내역
1. CD,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CD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