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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0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E 외 3 명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결성된 동업조합인 인천 서구 F 건물 S119 호, S120 호에 있는 피해자 ‘G 자동차매매 상사’ 의 대표로서, 위 자동차매매 상사의 운영 및 수익금 분배 등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 인은 위 자동차매매 상사의 수익금 등 동업재산을 위 자동차매매 상사의 자금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돈을 위 자동차매매 상사 소속의 중고자동차 딜러들에게 중고자동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대 여하였으나 그중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자 위 동업재산으로 중고자동차 딜러들 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대여 원리금 상당액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경 위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임의로 1,692,000원을 차량 이자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이체하여 이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8회에 걸쳐 임의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동업재산 합계 165,510,000원을 차량 이자, 차량 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각각 이체하여 이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 경 위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위 자동차매매 상사의 수익금 등 동업재산을 위 자동차매매 상사의 자금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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