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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0 2017고단94
공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J 건물에서 자동차매매상 사인 ‘K ’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11. 경부터 2011. 10. 경까지 위 J 건물에 입주한 25개 자동차매매 상사 대표로 구성된 ‘( 주 )L’ 의 총무로서 위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 소속 업체로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아 이를 집행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매매단지에 입 점할 편의점, 할부금융업체 등 자동차매매 상사 이외의 업체를 선정하고 그 임대료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M은 2002. 경부터 위 ( 주 )L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J 건물 내에서 할부금융업체인 ‘N ’를 운영하여 왔다.

피해자는 2008. 1. 1. 경 위 ( 주 )L 와 3년 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임차료를 2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운영위원회 소속 25개 자동차매매 상사와 거래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궁박한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 초 순경 위 J 건물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피해자에게 “ 자동차매매 상사의 사장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까 3,000만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운영위원회 소속 25개 자동차매매 상사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 고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18. 경 피고인이 지정한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 입주업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면서 3,000만원을 제시하기에, 피고인이 ‘ 자신은 돈을 받을 수 없다.

영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업체 (K )에서 관리책임자로 일하는 O에게 도움을 받으라’ 고 한 후, O에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을 대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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