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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1 2017고단259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D 자동차 정비’ 라는 상호의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 6. 순천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자로 신고( 신고번호 E) 한 사람이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는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남 순천, 광 양 일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각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자동차 공업사 사이의 거리가 멀어 자동차 검사를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자동차 공업사로 자동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및 자동차 검사를 실제로 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들고 단기간에 다수의 차량을 점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 로부터 자동차를 실제로 입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증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2. 위 D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실은 F이 대표로 있는 G 자동차매매 상사 소유의 H 차량이 실제로 위 정비업소에 입고 되지 않았음에도 G 자동차매매 상사 소속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차명과 자동차등록번호 등을 작성하고, 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 조향 및 제동장치, 전기 등 7가지 대항목과 작동상태( 공회전) 등 34가지 항목의 상태를 임의로 차량 연식에 따라 양호 또는 적정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부터 2017. 3. 3.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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