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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2 2018노26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 C과 함께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해주거나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사업을 동업하였다.

피해자는 동업자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동업자금을 관리한 C에게 동업자금의 사용 용도를 밝힌 다음 C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 매입대금, 수리비 등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 회수 또는 자동차매도에 따른 수익금 전부를 C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일부 자동차의 판매가 지체되는 동안 시세 하락 또는 추가 비용 발생으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기도 하였으나, 이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자금관리를 담당한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C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2013. 5.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AD, 이하 ‘E은행 계좌’라 한다)로 동업자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E은행 계좌를 관리하던 C에게 중고자동차 대출금 또는 매매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C은 피고인이 요청한 금액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E, 이하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였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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