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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6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6. 11:56 경 대전시 유성구 D 건물 53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E( 여, 26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씨 발년 한번 좃돼 보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주먹과 발로 그녀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고 “ 나 진짜 열 받았으니까 한 대만 치자, 내가 너 진짜 못 때릴 거 같냐,

이거 한 대 맞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죽어도 어차피 내 인생 좃 되지는 않는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녀의 머리채를 잡고 “ 살려 달라” 고 소리치는 그녀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며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 쇼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안 죽는다, 무서워서 도망갔으니까 이번엔 덜 아프게 조그만 병으로 해 줄게 ”라고 말하며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집안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나와 “ 도망가 봤자

니 네 언니네 11 층 인 거 다 안다, 갈 수 있으면 가봐, 다 죽여 버리기 전에 들어와 라, 들어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보내준다 ”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돌아와 살려 달라며 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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