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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27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 201호에서 (주)D를 사실상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는 안됨에도, 2010. 6. 30.경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의류판매 중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자동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부하면 아니되며, 인터넷 전자결재대행업체인 (주)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는 신용카드 결재대행을 맡겼을 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3,614,7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1,846,8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여는 안됨에도, 2010. 6. 3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주)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는 신용카드 결재대행을 맡겼을 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4,093,60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53,062,305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됨에도, 2010. 7. 26.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주)D의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상대로 53,614,782원 상당의 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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