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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66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3. 27.부터 2013. 9.경까지 영천시 C 국유지상에 이동식건축물(콘테이너) 주택(56.16㎡) 1동을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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