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27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B동 84호 2층 옥상 건물의 건축주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관계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장소에서 경량패널 구조 면적 7.5㎡의 주택(창고)용도로 2층 옥상건물을 증축하면서 관계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접수 및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