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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37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계획구역인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대지에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합계 20㎡의 건물 1동을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자 고발,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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