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03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거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1.경 대전 동구 C에서, 경량철골로 6㎡와 2㎡의 창고 건축물을 각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5. 5. 4.자 경찰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무허가건축물시정요구
1.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