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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30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계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2. 일자불상경 부산 금정구 B에 농사에 필요한 경운기와 기타 기구들을 보관할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 파이프 구조 창고 35㎡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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