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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0 2012고단1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9.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려하는데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형에게 받거나 나중에 이사를 할 때 보증금을 빼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을 이미 빼서 생활비로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사를 할 때 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카드빚을 갚는데 사용하려는 것이었기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0.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70,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유니텔레콤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시 관악구 D 지하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주)유니텔레콤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인 E 명의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을 가입하고 설치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돈벌이가 없어 생활이 어려워 인터넷 설치조건으로 현금 사은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 인터넷 전화, 티브이 망을 설치하고, 2010. 11. 12. 현금사은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2. 제2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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