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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3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8,50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1억...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9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보험모집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936에 있는 반포중학교 행정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판매하는데 회사채에 투자를 하면 6개월 만기에 이자 12%를 지급한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부채와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채에 투자하여 위와 같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대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7. 12. 14. 300만 원, 2008. 6. 13. 200만 원, 2008. 11. 28. 800만 원, 2009. 5. 29. 200만 원, 2009. 7. 8. 500만 원, 2010. 7. 23. 500만 원, 2010. 9. 10.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회사채에 투자하면 3개월 만기에 이자 10%를 지급한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부채와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채에 투자하여 위와 같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98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26.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중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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